Q. 개인정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이가 학교에서 겪은일입니다.학교에서 에어팟 분실 사건이 발생했는데에어팟 분실 당사자(A)는 학생주임 선생님께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동선이 이상한 저희 아이를 포함 3명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음날 A.B.C 세명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찾아왔고 에어팟을 가져갔냐고 추궁을 하며 B와C가 분실 당일 교양수업 시간 교실에 아무도 없을때 반 아이들의 가방을 뒤졌고 그러는중 저희 아이 가방에서 분실된 에어팟을 보았다고 합니다. 증거는 없었고 보았다는 아이2명 뿐이었고 두 아이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저희 아이는 억울하다며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A.B.C는 일을 키우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정식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너만 손해다라고 말하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절차를 밟아 학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선생님으로 부터 일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CCTV를 본인의 허락없이 보고 특정지어 이름을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법과 2차가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당한 절차없이 CCTV 정보를 요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 아이의 과실여부2. 가방을 몰래 뒤진 행위가 절도미수, 개인정보법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회유와 협박을 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