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메이플스토리 3자사기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부당이득빈환청구를 당했습니다.8월쯤 메이플이란 게임을 접으려고 가지고있는 게임 내 재화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인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나와서 구매자(A)에게 45만원 가량의 재화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A)가 더 구매한다 하여서 몇차례에 걸쳐서 40만원 가량의 재화를 더 판매하였습니다.몇일 뒤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고알고보니 구매자가 사기꾼이였고 제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게 한 뒤 재화를 가로채는 3자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저는 사기라는것을 연락받기까지 몰랐고 그저 게임 재화만 판매했습니다.저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중 1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돈을 달라고해서 제가 저도 재화를 넘기고 돈을 받은거여서 돌려줄 수 없다 말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45만원 규모입니다저는 사기꾼과 일절 모르는 사이이고 판매를 위해서 몇마디 나눈게 끝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