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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노란마라탕
그래도노란마라탕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22
    Q.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 시제가 월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3.11.5 까지였고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도 서로 간의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께서 계약 만료일인 23.11.5 자에 월세 인상 차 기존 임대차계약서 공란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임 이라는 문구 기재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서명을 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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