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기막히게친근한디자이너
기막히게친근한디자이너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12
    Q. 위촉직인데 기본급 수령으로 인한 근로자 인정 가능할까요?1, 입사한지 일주일되어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연락 후 퇴사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2, 모집공고와 면접시에 정규직 계약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비밀유지, 개인정보서약서만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직원중에 누구는 위촉직 누구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고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이 가능할까요?3, 만약 동일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위촉직으로 진행한 경우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본급은 있는 업무이며, 인센티브가 기본급 돌파시 인센티브만 주어지는 형식입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