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배우자(양육자) 면접 교섭 불이행 및 면접교섭 방행 고의적 중장거리 이사 관련안녕하세요.2020년도 결혼해서 2024년도에 이혼 하였습니다. 7살 아이 하나 있고 전처가 양육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거주 상대 인천 거주 상황입니다. 상대랑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고 화가 많아 수시로 아직도 싸우곤 합니다. 일방적인 비하 욕설 먹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는 빠짐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면접 교섭 시간이 저희 부모님 집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또 싸움이 일어났는데 본인의 감정으로 인해 마찰을 일으켰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아이 면접 교섭 방해 목적이라 언급하면 중장거리로 이사가겠다 언급중에 있고 이전에도 명확하게 현재 인천에서 여수로 이사가겠다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토요일부터 일오일 13:30~13:30 까지 면접 교섭 일정인데 일방적으로 타지역 이사 준비 및 이직 준비로 면접교섭 시행 안하겠다 메시지로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몇주간 이렇게 하겠다 통보 받은 상태라 저는 받으들이수 없다 하고 대화 이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궁금한건 일방적 통보로 인한 면접교섭 불이행관련 처리방법.악의적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중장거리 이사관련 해결 방법.현재 제가 해야 취해야할 행동 정말 너무 사랑하는 아이고 2주에 1박2일을 기다리면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대의 행동으로 하루 하루가 힘드네요. 저도 여러방면으로 찾아봤는데 법을 잘 몰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유리하게 해결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생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