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한 연립주택 등기시 과세표준산정 금액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수고 많으십니다.무주택 상태에서 연립주택(공시가 8천/싯가 1억5천 정도)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24년.5.12일 사망)그런데 이 주택이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어 진행중이였고 올해 12월경까지 비워 줘야 합니다.(형편이 안되어 분양을 못 받고 현금청산 신청함)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시 취득 가액을 8천세무서에 상속신고 1억 5천 따로따로 신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시 취득가액을 높여서 1억 5천 신고 해야 하는지 /세법관련 법룰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