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삼거리 교차로 우회전 직진 차량 사고 과실삼거리 직진 – 우회전 차량 사고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어느 차량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1. C차량이 횡단보도 지난 후 정차하며 왼쪽 2차로에서 오는 차량 확인.2. 2차로에서 오는 A차량과 거리 확보 후 2차로 진입3. B차량은 직진 신호 중, 1차로로 주행 중 삼거리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B차량 입장: 직진 신호로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어디서 하든 직진 차량의 마음임. 출근길 차량이 많아 전광판에 ‘서행운전’이라는 표시가 뜨긴 했지만 규정 속도를 넘기지는 않음.(차선 변경을 위해 속도를 높인 건 인정함.) 우회전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되며 직진이 우선이며 무조건 과실 0임.C차량 입장: 횡단보도 지난 후 본 도로 전 공간에서 충분히 정차 후 진입했음.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A차량은 보았으나 B차량은 보이지 않았음.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려고 대기+움직이는 상황에서, 코너길+삼거리에서, 속도를 높여 1차로->2차로 차선 변경을 했으므로 B차량 과실이 0이라고 볼 수는 없음. 전방주시를 했는지 의문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