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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12.06
Q.
화장품 표기 법률 , 위탁 제조원도 표기 가능한가요?
위탁제조원 : 자사수탁제조원 : 제조사판매원 : 자사 이렇게 표기해도 될까요? 현재 화장품 표기 법률상 법적으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랑 화장품 제조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표기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