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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3.01
Q.
실업급여 인정 전 재취업시 조기취업수당 수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난 2월 14일자로 퇴사, 2월 20일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3월 5일이 1차 실업인정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3월 4일자로 재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실업인정 출석을 하지않고, 고용노동부에 재취업 사실을 알리거나? 등의 따로 밟아야하는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