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미려한용사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 상대방 100% 과실(폐차에 2인 6주,2주 진단) 형사처벌 합의 없어도 벌금형으로 처리??? 말이 되나요?안녕하세요2주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보험 입니다.저희 차량은 폐차됐고 탑승자 2인 각각 6주, 2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에 송치 예정인데 피해 금액이 커 구상권만 배상 받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서그래서 형사합의 시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으로부터 합의가 되지 않아도 상대방은 구속되진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러면 상대방이 벌금만 내고 끝나면 저희만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여쭤봅니다.차량은 폐차에 저와 동승자 각각 6주(골절), 2주 진단이 나왔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게 맞는 얘기인가요?합의 되지 않을 시 형사처벌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도와주세요 ㅠ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상대방이 100% 과실안녕하세요2주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보험 입니다.저희 차량은 폐차됐고 탑승자 2인 각각 6주, 2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우리쪽 보험에서 자상처리 되어 비용 처리 받는건 알겠는데 합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사실 아직까지 합의의사도 보이지 않아 배째라는 건지 상대방 의사를 모르겠습니다.만약 배째라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무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인 것 같은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전문가 님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