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하여 전치3주 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을 보던 와중어떤 분이 기름을 쏟은 바닥을 밟고 넘어져서 전치3주와 휴대폰이 박살났습니다.다른 행인들이 이 행동을 봤으며그때서야 그분이 기름을 닦기시작했다고 합니다.그분께 보험처리를 요청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쳤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냈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연락처를 요청해서 받았고 병원을 갔다오고 전화를 해보니다른 번호로 알려줬습니다.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어머니께서는 다친부위, 박살난 휴대폰, 진단서, 가해자가 기름을 닦는 사진과 차량 번호 등을 모두 찍어두셨다고 합니다.경찰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나 무릎이 절뚝될 정도로 다치셔서 거의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가해자는 어떤죄가 성립될까요?형사 처벌 후 다친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상대방과 합의금 등을 애기할경우 보통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