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지가 두곳이 됐습니다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회사 사정으로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합쳐서 c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이때 부서명만 합쳐지고 위치는 a,b 도보로 1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a= 글쓴이b=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셔서 b가 공석입니다회사측에서는 b의 공석을 채워줄 수 없고 어차피 합쳐졌으니 하나의 지점이라며 , 저보고 오전에는 a위치 , 오후에는 b위치로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말이 15분이지 덥고 , 장마철에 오전 /오후 근무간동안 근무지를 다르게 하라는데 이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입사 당시 계약서 상에서는 근무 소재지는 a로 표기 되어있고 이후 계약서 수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