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민사 합의금황색점멸등의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우회전차량에게 치여 좌측 늑골1개골절로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2주간 입원후 퇴원하였고 상대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경찰진술에서 일단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긴 하였지만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불벌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는걸로 알고있기에 되도록이면 합의하는게 가해자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4주차에 마지막 진단을 받고 추가적인 상해 추가가 없다면상대측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전치4주에 해당하는 금액에서의 최대치를 부를 예정입니다.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따로인것 같던데각각 어느시기에 어느정도를 요구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