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중도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A부동산에 중도퇴실 말해놓은 상태, 새입자가 구해져 50만원을 가계약 걸고 갔다했습니다.그러면서 빨리 집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당일 저도 다른집을 알아보고 B부동산에 가계약금 30만원을 걸고 이사준비를 했습니다.그런데 이사 3일전 새입자가 변심으로 인해 계약파기를 하였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줄수 없다고 하고 저는 이사를 못가게되었습니다.저는 부동산 말에 계약금30만원+집에 가구를 다 돈들여 버리고 빼서 ..텅빈집에.. 이래저래 손해여서앞서 가계약했던 50만원을 저에게 달라고 했더니 안주려고 하네요. 이경우에는 가계약금의 2배를 받는게 원래 원칙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 부동산 중개 보조인이 저희집 왔다갔다 현장일 하면서 소개 했는데 이것은 합법인가요?민원을 넣거나 소송하게 되면 묶어서 같이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