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기관(의원) 퇴사희망자 실업급여 문의동네 의원 의료기관에서 질문드립니다.8년정도 근무한 직원1분이 올해부터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희망합니다.퇴사 후 휴식기간을 가진 후 이직을 희망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필요합니다.진단서 발급하여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처리하기는 많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장 흔하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영상 필요에의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신청해서 고용보험이직확인서까지 제출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퇴사 희망자가 퇴사 후 동일한 포지션에 새로운 인력을 바로 구하여 대체하여야 병원이 운영이 되어동일포지션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 배치할 예정입니다.1. 이와같은경우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에의한 사유로 사대보험 해지와 고용보험에 제출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2. 다른방법 어떤 코드와 어떤 항목으로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3. GPT는 이직사유 코드: 28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른 퇴사)세부사유:“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병원 운영상 수용이 어려워 근무환경 조정 불가로 합의퇴사함”이라고 신고하면 진단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님들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