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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순결한차돌박이
더없이순결한차돌박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9.17
    Q.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미제출 관련 법률 자문 요청본인은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2025년 9월, 타 세입자와의 대화로 2025년 1월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법원·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 안내 등 어떠한 등기우편 통지도 받지 못해 기한을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정상이며, 법원의 ‘미확인송달문서’ 및 ‘전체송달문서’ 조회 결과에도 제게 송달된 문서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범주에 해당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배당요구 미제출로 변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적법한 소명 및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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