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 되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HUG버팀목 대출이 되는 전세 매물을 소개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근저당이 잡혀있는 신축 건물이라 근저당 말소 조건 및 임대인 또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HUG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을 넣기로 하였습니다.계약 시, 적혀있던 계약서에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 당일 납부 해야한다는 표기가 있어 그 자리에서 납부 하였고,계약이 모두 끝난 후, 신축 건물이라 아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HUG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감정평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후 은행 측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너무 많아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감정평가 결과, 매물 가격이 HUG버팀목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전세 금액과 맞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 받는것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측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환불 받아야하는것이 아닌지 여쭤봤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를 쓰는 값이라고 하셨고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은 중개인의 과실인 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HUG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며 매물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없나요?중개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