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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기쁜새우튀김
한참기쁜새우튀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10.23
    Q. 간이과세자 차량 구매 세제혜택관련 문의드려요.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차량을 바꿔야해서 사업자 비용처리등을 알아봤는데,혹시 내용이 맞을까요?*부가가치세 환급 - 불가 (단, 부가가치세 - 구매대금의 0.5% 환급, 환급을 받으려면 화물,승합,경차만 가능)*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유지비용(보험, 유류비,수리비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종합소득세 차량비용 - 부가가치세 : 구매대금의 0.5% 환급 종합소득세: 차량금액을 5년간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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