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감각있는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교원 채용 호봉획정 질의합니다안녕하세요.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호봉획정시 인정범위 질의합니다.1. 자격: 중등학교 정교사(1급) 가정2. 경력 가. 회사경력: 여성인력개발센터(사회단체, 종교쪽운영), 계약직 1년(주40시간이상)근무, 취업지원 업무 -> 30%인정? (회사근무경력 그 밖의 작업 종사로 30%) 나. 학교경력: 사립중학교 전문상담인턴교사 5개월 근무 -> 50%인정? (과목 상관없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경력으로 50%)"과목(가정 - 상담)" 상관없이 관할청에 보고시 100% 미보고시 50% 적용인가요?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시 연차 정산 문의안녕하세요.저희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에 따른 연차 정산을 하려 합니다.(아무곳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ㅜㅜ)1. 입사일: 2002. 8. 23.2. 질병휴직: 2010. 5. 11. ~ 2011. 5. 10.(1년)3. 퇴직일: 2025. 8. 31.◆ 정산 연차 일수회계년도 연차(25일)+ 연도별 연차(17.2일)=사용 연차(42.2일)42.2일=42일+(0.2일×8시간=1.6시간) → 42일 1시간 사용★ 사용 연차 일수: 42일 1시간이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안녕하세요.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신규발령일: 2025.7.1.2026.3.1.기준시 "17일"이 맞을까요?1.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으로 "7일"2.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재직일(243일:7~2월)÷365일="10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행정실무사 연차 정산 확인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퇴직전 연차 휴가 정산을 하려 합니다.맞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입사일: 2006. 3. 13.마지막근무일: 2025. 6. 30. (퇴사: 2025. 7. 1.)연차휴가: 34.9일 가. 2025. 3. 1기준 발생 연차: 23일 나. 입사일, 회계일 추가 정산 연차: 11.9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공무직원 공가처리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문의안녕하세요.교육공무직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오전에 1시간 초과근무 후 오후에 1시간 공가 상신시 1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공가 시간이 근무로 인정? 미인정일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