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섯재배사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지목이 '답(전창고)'으로 되어 있는 땅에 버섯재배사 건물(일발철골구조, 76평정도)이 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이고 그린벨트지역 아님)건물의 용도변경 후 대지로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지목 변경 가능한가요?용도변경에는 상위군으로 갈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하고, 하위로 갈때는 용도변경 신고, 같은 동일군에서 변경할때는 기재사항 변경을 하면 된다는데 상위, 하위, 같은 동일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