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4월 26일 한 업장에 알바로 입사하여 주 3일 일을 하였고, 7월8일부터 같은 회사의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만 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주 5일 스케줄제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월30일 업장의 폐쇄로 인해 해고당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71일로 밖에 뜨지 않아, 뭔가 이상해 문의드립니다. 같은 업장이지만 알바로 일한 일수는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와 직원 모두 상용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