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그만두게 됐는데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2년 8월 주 12시간22년 9월-23년 3월 주 10시간23년 4월-24년 8월 주 22시간24년 9월-24년 10월 주 17시간중간에 더 많이 근무한 주도 있고 더 적게 근무한 주도 간간히 있었습니다...!사장님 1분, 매니저님 1분, 알바생 3명 있는 매장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식대, 휴게시간, 주휴수당, 연장수당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근데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작성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도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알바생 기준 5인 미만인지.. 뭔지도 잘 몰라서..ㅜ저는 근로계약서를 처음에만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서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 혹은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퇴직금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안주신다고 하면 노동청에 도움을 청할 생각도 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요...ㅜㅜ그리고 제가 매니저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당일에 그만둬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알바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고 밥도 못 먹으면서 일했어서 못 받은 돈 아주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