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소송 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후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체불금인 70만원을 법률구조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연락무시, 답변무시로 진행)소장 전달후 빠른시일에 받을 생각으로 진행 했으나어느덧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현재 임금소송 전부 승소/ 재산명시신청 상대방 송달불능으로 각하결정이 난 상태입니다.재산조회를 더 진행해야할 지,(이자는 원금의2~3배로 늘어나는 중)사업자가 잦은 이사 송달불능(우편이 가더라도 안받고 무시), 거취지 확인불가, 일은 하고 있으나 조회시 안나오도록 조치해둔것같아 재산 안나옴, 남의명의 카드등 사용, 체불된 사람들 많음(노동청 신고사항 30명 정도 되더라구요) 받을수 있는건지.. 막막해요 소송 취하를 고려해봐야 할지(불어나는 이자에 소송비용도 늘어나 마음이 불편해요..받을수는 있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 되더라 원금과 소송비용만 처리될듯한데 이부분도 미지수니까요)만일..취하한다면 법률구조단 비용은 어떻게 될지. 제가 내야겠죠?간략하더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