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고무적인오리너구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같은경우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월-토 4시간30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월급제라 125만원 받고 있구요 그런데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예상급여가 주근로시간27시간하면 1414230원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면 차액 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 했고요 사대보험가입은 확인해보니 안되어있고세금은 3.3%떼고 급여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휴게시간 없이 4시간30분풀타임근무했고요 일 덜끝나면 10분~20분 일더하고 갈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출근을 일주일에3번만 하고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만 준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주13.5시간으로 주휴수당도 포함되지않고 60만원정도 더라구요 월급깎이는건 싫어서 제가 월수금 풀타임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힘들어서 못할거라고 4시간 알바 하나를 더 뽑아 쓴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알바공고 내야하기때문에 빨리 주말에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받지못하는걸로 들었는데 맞나요?ㅠㅠ지금 1개월하고 2주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저는 월급이 깎이고 일하는게 싫을경우 아무소리도 못하고 일을 그만두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아까워서 알바쪼개기 당한것같아 너무 속상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아르바이트 월급이 적정 월급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제 급여와 근무환경이 적정한지 법 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 드립니다!하루 4시간30분 근무 마트 내 계약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중 입니다 125만원 월급제이고 월6회 휴무 이고 (마트 쉬는날인 16일 포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8시30분 출근 1시퇴근이라고 적혀있고 휴게시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 이라고 하고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지급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의무라고 하던데 쉰적이 없고 30분쉬라는 말도 들은적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이의제기 해도 문제없을까요?ㅠㅠ 월~토 일하는데 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최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건가요?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라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월급 지급시 3.3% 뗀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하는데 왜 떼가는건지 설명도 자세히 못들어서 궁금합니다 떼가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이걸 제가 이의제기 해도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이야기 했다가 마음에 안들면 일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 되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 못할것같은데 그러면 그냥 참고 다녀야 하는거죠...?ㅠㅠ아르바이트는 처음 하는거라 잘 몰라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