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주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습니다. 6주간 계약직, 주5일(주5일),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형태로 단기로 구했고, 고용 당시 일용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도 문의를 했으나, 고용기간이 길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작성하였고(6주), 일급이 아닌 월급형태로 수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답이 맞는건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