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로 기숙사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아웃소싱 통해서 기숙사 들어갔습니다.그쪽에서 일 때문에 말을 좀 심하게 해서 퇴사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근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7월 됐다고 한 달 분 선납 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 쓸 때 선납일을 그쪽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안썼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퇴사 한다고 하니까 선납일을 월초로 잡아놓고 안내면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위법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 받고 따로 교부 받지도 못했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