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미소짓는나비
- 부동산경제Q. 아파트1 + 분양권1 (기존주택처분조건일때) 중도금 부터 입주시까지 절차 및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아파트 1 ] 2021. 2. 27 비규제지역의 구축아파트 3억 매매.와이프 단독 명의.2022. 5. 3 입주 ~ 현재까지 거주 중 (보유 5년차 / 거주 4년차).현재 A.아파트 관련하여 정책대출(보금자리론) 잔액 : 1억 6천 2백만원 남음. (대출실행일 22. 5. 2)2026. 현재 시세 3억 4천만원.[ B. 분양권 1 ]2026. 1. 25 전용면적 84타입의 (미분양)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계약.와이프 단독 명의.공공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 비규제지역. 분양가 5억 8천만원, 발코니확장비 8백만원 (기타 유료옵션은 계약안함).2029. 1월 입주예정.현재 분양가 중 계약금(5%)와 발코니확장비(10%)만 납부 완료한 상태. (인지세납부완료)6월초에 중도금(60%) 집단대출 (후불제이자) 실행 예정. (6차까지 3억4천7백만원정도됨)A. 아파트 처분 조건으로 진행예정잔금(35%)대출 보금자리론으로 생각하고 있음. (잔금2억2백만원정도됨)중도금부터 잔금, 인테리어 등 입주까지 필요금액 대략 총 6억5천만원 예상,기존주택매도 및 현금보유액 빼고 새로 받아야할 최종 대출액은 2억 예상합니다.[ 가족 소득 등 ]본인, 와이프, (만3세)아이 1명.22.8월 혼인신고함. (올해 4년차).와이프 소득없음 (취직예정) , 본인 소득 연 6~8천만원사이.본인 명의 자동차 1대 (할부없음) 소유.와이프 명의 A. 아파트 1채 (처분조건).둘다 연체된 거 없고 신용불량자 아님. (둘다 신용점수 850점 이상됨)[ 질문 ]1. 분양권 취득은 처음이라, A.아파트 처분조건일 때는 중도금부터 입주 (필수인테리어 포함)까지의 진행 순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기대출 보금자리론 약정위반에 관하여 A.아파트 처분기한에 알아보니 분양권은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대출실행을 22. 5. 2에 했으니 올해 26. 5. 2에 검증을 할테고 이 때 약정위반에 걸리니까 3년이내면 29. 5. 1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거죠? 3. 중도금 60%에 대한 집단 대출을 곧 실행할 예정인데 와이프가 소득이 없는데 어떤 서류로 심사를 보나요? 4. 기대출 상환할 금액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갚을지 아니면 기대출이 그닥 영향받지 않는다 하면 그 돈으로 예금이자라도 더 받아 보탤지 고민인데 중도금 실행 전에 전체 상환하고 진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잔금 때 가서 한번에 정리하는게 나을까요? 5. 모델하우스 담당자는 신용점수 높고 계약한 분양권 담보로 하기때문에 중도금 전액 무리없이 진행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6. 잔금대출은 보금자리론 정책대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1명이라 부부합산소득 9천만원이하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동의 얻어서 신랑 명의로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7. 잔금대출시 소득볼때 몇년도 껄 보나요? 입주예정일 29. 1월이면 28년도는 신고전이라 27년도껄로 보는게 맞는거죠? 8.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고 전매해야 한다고 하면, 전매 절차도 알려주세요. 9. 기대출 보금자리론을 상환하지 않고 잔금때까지 이어온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 후 A.아파트만 남는다면 기대출 약정위반이 해제되는건가요? 10. 분양권 취득세, 등기비용 등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었는데 긴글 읽어 주시고 답변 달아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1 + 분양권1 (기존주택처분조건)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A. 아파트 1 : 2021. 2. 27 비규제지역의 구축아파트 3억 매매 2022. 5. 3 입주 ~ 현재까지 거주 중 (보유 5년차 / 거주 4년차) 2026. 현재 시세 3억 4천만원 B. 분양권 1 : 2026. 1. 25 전용면적 84타입의 (미분양)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계약. (공공택지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비규제지역 해당) 분양가 5억 8천만원 2029. 1월 입주예정 ( A주택처분 후 실거주 목적)[질문]A.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해당이 되나요?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미성년자 자녀 증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참고사항-> 아이는 2023년 2월생으로 현재 2살 (만1세)-> (첫번째 입금) 2024년 5월 중순, 530만원 가량의 금액 아이 증권 계좌로 입금해줌.(두번째 입금) 2023년 5월말부터 아이 명의 적금 계좌 1년 만기 상품 가입해 매월 20만원씩 부모계좌에서이체해줬고, 2024년 5월말 만기되어 240만원 가량 아이 증권 계좌로 입금해줌.(세번째 입금) 2024년 6월말 아동수당 부모계좌로 받은 거 10만원 입금해줌.(네번째 입금) 2024년 7월말 아동수당 부모계좌로 받은 거 10만원 입금해줌.: 위 금액들은 2024년 7월말쯤에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증여세신고 한번에 몰아서 하였음!-> 증여세신고 완료 후, 해외주식 매수하고 계속 보유 중.@ 질문사항자녀 증여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한 시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태어난 시점으로 10년마다인지 or 최초 아이 계좌로 이체한 시점으로 10년마다인지제가 아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 비과세 적용 시기] 이렇습니다. 나이 만으로 보는거 맞죠?만0세 : 2000 / 만10세: 2000 / 만20세: 5000 / 만30세: 5000 / 결혼시: 1억만0세 2000만원은 첫돌 되기 전 2024년 1월 안에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해당되지 않는거 맞죠?10년동안 2000만원은 일시금인가요? 아니면 10년간 소액으로 조금씩 생긴 돈을 모은 금액도 가능하나요?일단 뭣모르고 신고해야 한다기에 앞의 설명과 같이 8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아이가 10살 되기전에 나머지 1200만원의 금액도 모아서 신고해주면 인정 받는건가요?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 포함하여 세뱃돈이라던지 등등 아이가 받는 돈은 모두 안쓰고 모아서 추후 주식을 계속 매수해주려 합니다. 앞전에 처럼 앞으로도 부모계좌로 받아서 일정금액 모이면 아이 증권 계좌로 입금해주고 증권세신고 완료한 후에 주식을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 해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될게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증여세 신고는 일정금액 모은 후 아이 계좌로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번에 몰아서 일반증여신고로 해줘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