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옷/의류 감가상각 비율이 궁금합니다.어떤 분이 과실로 제 옷에 뭘 묻혔는데 세탁을 맡기고도 지워지지 않아 의류에 대해 배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배책 적용해서 배상해주실 것 같은데 구매한지 1달이 채 되지 않았으며 (3주?) 시즌으로 짧게 나오는 옷이라 중고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구요.배상하게 된다면 이 기간으로 얼마나 감가상각 되는지, 따로 비율이 있나 궁금합니다.내용 연수는 대략 3-5년으로 긴 편인 옷이고어떤 글에 재물손해사정 기준에 1달이 지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 없음으로 적용된다고 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어짜피 돈을 받고도 같은 제품을 살 예정이라 차라리 같은 옷으로 받고 싶은데 그렇게 요청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