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및 소정근로시간 설정 질문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ex 1) 소정근로시간을 월,화,수 4시간 목요일 2시간으로 설정하였으나목요일날 3시간을 근무했을시, 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초과(2시간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초과인데이러한 경우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해주면 될까요 혹은 일,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초과하였일개 2배로 지급해주는게 맞을까요?ex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류 제6조 제3항에 따르면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저희사의 경우 유동적인 스케줄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계약서상에'근무일 기준 최소 15일전 일정 안내 및 협의''기관의 사정과 업무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라고 명시해둔 상황입니다.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 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주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꼭 설정해야할까요?질문 2. 꼭 설정해야한다면 유동적인 스케줄이 있는 사특성맞춰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ex. 소정근로시간은 06:00 ~ 22:00사이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