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옥수수 기반 고양이모래 HS CODE 및 통관·검역 기준 문의 (완제품 vs 원재료)옥수수로 만든 고양이모래 수입을 검토 중입니다. 실무 사례를 찾아보니 고양이모래는 대체로 HS 3824.99-9090을 사용하더라고요(벤토나이트/두부/카사바 모래 포함). 관세는 6.5%, FTA 적용 시 0%로 확인했습니다.완제품(성형·소분·포장된 cat litter)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100% 옥수수가루(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2차 가공·포장하는 경우의 HS CODE가 동일한지완제품 vs 원재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옥수수 고양이모래가 100% 옥수수가루이지만 고양이모래용으로 가공/제작된 원료라면, 식품(옥수수가루)로서의 식약처/검역 대상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애완모래로서의 동물용품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 분류 판단 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예: 가공도, 응집제/탈취제/향 등 첨가물 존재 여부, 성형 상태(펠릿/과립), 입도, 표시·용도 명시(“cat litter”), 흡수·탈취 기능 부여 공정)와, 이에 따라 대체 가능한 HS 분류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