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월전 아파트 매도후 매수인이 누수민원을 건의했어요20년이 넘은 아파트를 4월30일 잔금 완료했습니다. 현재7월7일 부동산을 통해 전화가 왔는데 밑에층에서 누수민원을 얘기하러 수번 올라왔으나 사람을 못만났다 하고 괜찮은거 같아 지내다가 이번에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민원을 제기 검사결과 화장실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된거 같다하며. 그전에 쓰던 화장실 세정액(파란색)이 묻어있는걸로 보아 그전 전세자들때부터 야기되었던거 같다는 얘기로 매도인의 책임이 있는거 같다고 하네요.계약 특약사항에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교체나 시설물의 수리요하는 부분은 하자로 보지않으며 소유권 이전 이후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에 반영된것으로 하고 계약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도 매도인이 책임있는건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