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격려하는녹차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 퇴사 일자, 사용자가 미룰 권리가 있나요? (사직서 미수리)저는 5월 중순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렸고 후임자 구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7/1일자로 후임자가 입사하게 되었고 7/4일자로 사직서 작성하여 팀장님 결재는 받은 상태였습니다. (희망 퇴사일은 7월 말)그 후 며칠 동안 대표님이 출근을 안 하셨고 7/10일 출근 하시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하자 7월 말은 절대 안 된다며 8월 말에 퇴사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30분 정도 각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싸울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8월 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8월 말 사직서는 8월 초에 받겠다고 하신 상태, 현재 작성X)추가로 저희 회사는 8월에 여름휴가가 있지만 전체 휴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쉬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연차 소진)당시 저는 7월 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였으나 대표님은 후임자가 쉬는 휴가 일정에 맞추어 저도 휴가를 가라면서 연차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질문 요약저는 7월 말 퇴사를 하고 싶은데 구두로 8월 말로 협의가 되었다고 간주되어 8월 말 이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 퇴사가 성립되나요?기존 사직서가 작성일: 7/4일 작성, 마지막 근무일: 7/31일로 작성되어있고 사직서 미수리시 1달 후 퇴사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8/4일에 효력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8/4일이 아니라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8월 휴가를 안 가고 싶은데 제가 연차신청서를 제출 안 하면 사용자는 강제적으로 연차를 보낼 수 없는 거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하는 여름휴가 강요 시 꼭 써야 하나요?당사는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다 따로 쉽니다. (정해진 일정이 없고, 전체 휴무가 아님)또한 8월 16일 당사 전체 휴무로 인해 전직원 연차 1개씩 소진 예정입니다.저는 그 전체 휴무 일정을 활용하여 휴가 계획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쉬지 않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인데요.갑자기 대표님이 인사 관리하시는 분께 제가 8월 12, 13, 14일을 (총 3일) 여름 휴가 가겠다고 했다며 휴가 신청서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꼭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