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25년 3월 14일~ 7월 23일까지 실제 근로일 96일 상용 고용보험 가입 인정이 있습니다.그리고 24년 2월~9월까지 일용 고용보험으로 48일 가입일이 인정됩니다. 일용+상용 합쳐서 인정되는 가입 일자가 144일이 있는데요. 그 사이 24년 8월~25년 7월까지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 2회 (주3시간 근무/ 월 8회 출근) 월 급여 120,000원씩 지급받아왔는데요.초단기라 고용보험을 따로 신고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날짜를 제외 하고서도 넉넉히 계산한다면, 5개월간 월 8회씩 40일을 일용직 근무한게 되니 (10월~2월 기준 계산)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한후 신청으로라도 일용직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아닌 제가 홈택스 개인자격으로 일용직 근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것 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근로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만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그런데 문제는 이 초단기 근로 사업장이 2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요정리하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한후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장님 말고 제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4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채워서 180일을 넘기면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