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장엄한멍멍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병원 근로자입니다. 공휴일에 진료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병원에 근무하고있으며, 직원 4명 + 육아휴직 1명으로 5인 입니다.병원이 매주 수요일은 진료가 없어서(병원 휴무일)월,화,목,금,토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 공휴일인 10월 1일은 근무하고, 10월 3일은 쉬고, 원래 쉬던 수요일은 병원진료하는날로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이번주는 월,화(공휴일),수,금,토 5일을 근무하는걸로 정해진건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질문합니다.계약서에 1. 근무일은 주 5회(월, 화, 수, 목, 금, 토중 주 1회 휴무)로 하되, 추후 사정이 생기면 상호 협의 의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2. 근무 시간은 본원 치과 내규에 준하며 본원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수있음을 동의한다.3. 휴게 시간: 식사시간 등 1시간(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4. 공휴일은 동 치과 내규에 준한다.이렇게 적혀져있는데, 4번 조항때문에 저렇게 변경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자(실제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가 육아휴직인원 제외하면 4명이라 그런건가요? 치과에서 저에게 공휴일이 있을 경우엔 공휴일에 쉬고 수요일 출근한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주에 공휴일이 2번 있으면 1번은 출근해야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적이 없는데 내규라서 따라야 하는 부분인건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육아휴직 근무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안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근무자로 포함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