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발전하는단풍나무
- 교통사고법률Q. 회사차량이 연령특약으로 인한 무보험인경우회사 내부에 (현재 권고사직상태)재직시절 복지용으로 차량을 활용이 가능해서 해당 차량을 업무 및 복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회사 주차장에서 출차 중 차량사고가 발생해 7:3과실이 발생했고 현재 회사차량 수리비는 제가 다 부담을 했는데이게 회사 3 제가 7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해당 당일 통화 녹취록에는 회사에서도 그냥 키 놔두고 가시면 된다.보험사에서 처리할거다 이래놓고 이제와서 안되니 너가 다하고 너가 형사처벌도 다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대학생이고 학비를 마련하고자 일을 한건데 이게 다 제 과실이 큰게 맞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회사차량을 개인(복지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회사 주차장 에서)이런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데...오로지 근로자 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