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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9.26
Q.
12월 입사/11월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입사해서 한 달간은 수습기간이었고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곳인데(계약 기간: 24. 1. 1. ~ 24. 12. 31.)11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2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면퇴직금은 1년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1년 1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