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400만원 청구 실제는 숏폼 영상 한건과 소액 광고 집행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피고입니다.【사건 개요】원고가 제작한 26초 유튜브 숏폼 영상을피고(저)가 무단으로 편집하여 원고 로고를 삭제하고피고 로고를 삽입한 후 페이스북 유료 광고로 집행하였습니다.형사: 서울남부지검 저작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형) 확정【원고 청구 내역 — 합계 1,400만원】① 제작비 손해: 500만원② 통상사용료: 500만원③ 부정경쟁행위 손해: 200만원④ 법인 위자료: 200만원【실제 광고 규모 (피고 확인)】- 집행 기간: 약 7일- 총 광고비: US$22.65 (약 33,000원)- 총 노출 수: 약 6,000회- 신규 계약: 0건【피고 반박 요지】① 제작비 500만원: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비는 8분46초 롱폼 기준이나, 피고가 사용한 것은 별개 저작물인 26초 숏폼입니다. 또한 300만원은 현금 지출이 아닌 서비스 교환거래이며 실제 원가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② 통상사용료 500만원: 광고비 33,000원짜리 광고에 500만원 통상사용료는 광고비 대비 150배 과다합니다. (비교: 전주지법 2019가단31377 — 22개 영상·5개월·250만원)③ 부정경쟁행위·위자료: 계약 체결 0건, 구체적 손해 미입증【질문】1. 법원이 1,400만원 전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나요?2.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액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요?3. 제작비 항목에서 롱폼·숏폼 구별 논리와 지급 증빙 없음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4. 광고비 33,000원을 을 증거로 제출하면 통상사용료 감액에 실질적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