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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8.21
Q.
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8월10일부로 퇴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후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 급여 정산 편의를 위해 다음달 급여일까지 연장하는것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을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일까지 기다려야되는걸까요? 퇴직할때 급여 언제 주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따로 구두로 얘기 나눈것 없고 근로 계약서도 한장만 작성해서 사본은 받지 못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