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근로자 연차발생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요저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근로자는 총6명입니다.최저시급으로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024.5.11일 입사날이고 2024.6.11일 첫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연차계산기로 2024년 12월 마지말날까지 7일 나와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그다음달 1개씩 부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5월11일 입사) 연차계산기로 7일6월11일 연차7월31일 반차 (하계휴가)8월01일 연차 (하계휴가)8월02일 연차 (하계휴가)8월05일 반차 (하계휴가)10월04일 반차10월14일 연차11월08일 반차12월06일 반차12월27일 반차이렇게 연차를 사용했습니다.그런데 아파트 임원분께서 1년미만근무자는 전월만근일 경우 연차가 하나가 발생한다며 문제를 삼아전문가들 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제가 근무하는곳은 연차는 쉴수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다고해서 연차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근로자5명이상이면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연차를 쓴 방식이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저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부분을 문제로 삼을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ps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연말보너스로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리실는 연말 보너스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