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했습니다.지금 저도 아래의 내용이 말이 되나 싶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일단 피해자는 20세의 제 사촌동생입니다.저희가 같이 동거하기로 하면서동생의 계약이 작년 3월1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 까지인데좀더 빨리 방을 빼기 위해서 처음 중개받았던 중개사측에 방을 내놓아 달라 이야기를 했고중개사 측에서 21일에27일날 세입자가 오기로 했으니입주청소 문제도 있으니 24일 정오까지 퇴거해달라검사하러 가겠다(?)는 이야기를들었다고 해서 긴급하게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24일날 당혹스럽게도임대인 측에서는 어떠한 고지도 받은적이 없으며중개사 측에서는 '우리가 퇴거요청을 한 적이 없다. 방을 치우라 했을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다행히 퇴거 요청에 대한 통화 녹음은 있습니다.)하지만 화룡점정으로 '우리가 인수인계과정에서 혼란이 있어 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임대인측에 연락을 못했다. 그러니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보관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더 나아가 일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금 노동력과 이사비용을 지출하여 이사를 한 상황이고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더 나아가 적반하장격으로 부동산측에서는 '자기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며 저희 고모님께 큰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구청에 일단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