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보유시 근린생활시설(그동안 주거용으로 사용)을 공실로 하여 아파트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A아파트와 B근린생활시설을(건물아니고 한 호)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는 2013년도에 매입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은 1999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A를 매도하고싶으나 B로 인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걱정되어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를 공실로 하여 A를 매도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혹시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정보로는A는 남산타운 아파트로 2013년도에 매입하여 세대원 전원 거주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B는 지금까지 임대를 놓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9월말 계약종료로 공실로 둘 예정입니다. 현재 수정구 신흥동 소재로 재건축 추진중인 지역에 있으며 수개월재 매도가 안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