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있을까요? 연차사용하면 급여가 다깎이는건가요?근로게약서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연차휴가를 사용할경우 연차수당은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 그동안 연차를 사용하면 총급여가 깎여서 들어왔습니다.한달뒤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동안 연차사용하면 월급이 다깎여서 들어왔는데, 퇴사시에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하니 억울합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