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상담요청 드립니다. 작년 12월 출근길에 가해자 차량이 제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치고 도망가길래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차량을 한쪽으로 세우라고 하고 차량 앞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악셀을 밟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가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했고 내리자마자 온갖 욕을 하면서 15회~20회 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제 차량을 타고 가려는데 가해자가 와서 제 차량 운전석쪽 문을 발로 2회 가격하여 견적 120만원정도(사이드미러포함),폭행당할때 안경파손 40만원.. 전치2주 진단 현재 구공판 대기중입니다. 가해자 죄명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재물손괴,폭행치상입니다. 현재까지 민형사상 10원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구공판전에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금액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소송이 낫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접피해 120만원+40만원=160만원만 배상명령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정신적 피해, 위자료 포함해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포함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아니면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민사소송이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