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 건너다가 우회전차량에 사고안녕하세요토요일 아침 알바를 하러 가다가 횡단보도 녹색등일때 건너가다가 우회전 차가 저를 쳤습니다.가해자는 저를 치고 1~1.5m를 더 간후에야 인지하고 멈춰서 괜찮냐고 말을 했습니다.저는 다행히 치인 직후에 차량 본네트에 올라간덕에 그렇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차량이 멈추고나서는차량위에서 떨어져 발목과 손목에 약간의 저림정도만 있었고 가해자에게 전화번호만 받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1~2시간뒤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대인접수를 해서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인 접수번호인지 번호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지정은 휴일이라 지정이 안되서 평일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했습니다. 치료받기전에 궁금해서 질문 몇가지 드려봅니다. 1.사고직후에는 생각이 안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할까요? 2.보험사 합의는 보통 치료받고 완전히 나은상태에서 한다고하는데 그전에 cctv영상도 저장해두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