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분실물 배송시 관세 여부 궁금해요 ㅠㅠ얼마전 일본여행 중 호텔에 고가의 점퍼를 두고와버렸는데요,호텔 측에서 EMS로 보내준다고해서 물품 가액을 물어보는데 일단 이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할지도 애매해요.새제품 가격 기준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중고로 구입하여 입은지 꽤 된거라 ... 150달러 넘으면 관세 신고하여야 하는 걸로 하는데 제 마음대로 잔존가치 가액으로 적어도 되는걸까요? 그냥 중고 가격으로 적어서 초과한다고 하면 분실물임에도 신고 후 관세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