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산정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중 좌회전신호를 받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우회전차량)상대 좌회전차량이 2차선으로 크게 좌회전하여 예상치못하고 난 사고입니다.이같은경우에 보통 8:2로 제가 가해차량이 되고 참작기준에 좌회전 차량의 대 좌회전을 문제삼아 7:3까지 나올 수 있다하는데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상대방 측에서는 대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2 100 : 0, 즉 상대방 무과실이아니라 7:3 정도라면 저도 혹시모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접수 하는게 맞을까요?(제가 대인 접수를 안하게 되었을때 보험료 인상률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