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맛나는사탕
- 산업재해고용·노동Q. 휴업급여 이럴경우 어떻게 나오나요?주치의는 취업치료가능으로 체크했지만, 자문의 판단은 15일은 취업치료불가능 12일은 취업치료 가능으로 판정났을 경우15일에 대해서 휴업급여만 나오나요?아니면 나머지 12일에 대해서도 근무안하고 병원간 날은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 전부 못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산재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승무원으로 근무 중이며, 허리 염좌로 인해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 중입니다.이미 요양결정통지서도 받았습니다.산재지정병원이라 믿고 맡겼더니 껄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최초요양신청서에는 담당 의사가 "취업치료 가능"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였고, 저는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주치의가 취업치료가능에 체크를 했음에도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가 요양기간을 취업치료 가능 며칠, 취업치료 불가능 며칠로 나누어 판단해주셨습니다.하지만 주치의가 취업치료가능 체크함으로써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를 못받게 될 것 같습니다.주치의한테 취업치료불가능으로 정정해줄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 담당자랑 통화해본다고 하셨는데제 담당자는 협조적이지 않고 불친절합니다.제가 이 얘기를 담당자한테 얘기했을 때도 이미 요양결정 난 걸 어떻게 바꾸냐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제가 휴업급여를 전체를 다 받을 방법은 따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