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적효력 가능과방법및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이사회 요청 4회 - 이사인원부족으로 집행부거부 , 그로인해 단톡방및 상위단체(체육회)집행부 호출, 그후 지속적분쟁으로 8인 이사들의 자진긴급이사회추진 (안건: 회장불신임 사퇴,집행부 직무유기건 다룸)에 대하여 현) 회장이하집행부는 8인이사중 긴급이사회의장1인을 소속 도협회 스포츠공정위제소하였다고 도 전무에게 통보받음!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요청시 소집하여 회의를 해야한다.(규약근거) 이로인한 이사회 요청 4회, 카톡 설전.그로인한 긴급이사회추진(회장.집행부건) 자유의사침해에 대한 업무방해!분쟁을 조장하여 상위단체 호출건에대해.*정당성요구에 불응. 분쟁을야킨 사람들이 어불성설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가관입니다. 위내용들이 제소건이 될만한 요지인가요? 여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