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15분이상 컴을 안만지면 이석사유를 적는 창이뜨는데 불편해서 자동클릭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로 서면없이 당일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저에게있어 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이고 실업급여도 권고사직도 전부 불가능하고 사직서내고가면 이번달 월급은 풀로 주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프로그램 사용한 모두를 해고하지도 않은걸보고 이전에 걸렸던 직원은 해고로 처리하지 않은걸로봐서 이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2명을 해고하기 위함인거같은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일단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성희롱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 를 신고. 신청해보려 하는데 따라서 질문이1.그 프로그램을 사용한걸로 기업이 저를 고소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2.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업무딜레이 이런걸로도 제가 기업에게 고소당할수 있을까요?̊̈3.손해배상 명예회손 기업기만 근무상황실적조작 허위서류작성 과 같은걸로 기업이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