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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여행Q. 세부 호핑투어 하는데 비키니 입어도 상관없나요??세부에서 호핑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바다 깊숙한곳에 들어가서 고래상어나 거북이 등을 보는것이 있는데 피키니 입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레쉬가드를 따로 구입해서 가지고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필리핀세부 여행다녀오신분 중에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짝짓기도 안한 달팽이가 알을 낳았는데 무정란인가요?집에서 애완으로 기르고 있는 달팽이가 있는데 짝짓기도 안한상태에서 여러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무정란일꺼 같은데 혹시 유정란 일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재산 상속을 받아도 차상위 계층을 유지 할수 있을까요?갑자기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이라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한 7~8억정도이고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실제로는 덜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충 크게 잡아서 8억이라고 했을때 세금을 떼고 5명이서 남은 돈을 받아도 1억정도일꺼 같은데 이러면 차상위계층에도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는 무직자이시고 어머니는 한달 알바로 70~100만원정도 버시는데 이러면 차상위에 문제가 안될까요? 된다고 한다면 어느부분이 걸릴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서울에서 차상위계층 혜택들이 뭐가있나요?서울에서 살면서 차상위계층의 혜택들이 궁금합니다 나이가 먹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무슨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법률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상속세는 부동산기준 얼마를 내야하는건인지 또는 몇프로를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차상위 계측 상속해도 1억7천을 안넘으면 돼나요?부모님께서 가족들과 부동산을 상속때문에 올라가도 식구가 많아서 부동산을 팔면 최대 1억에서 1억5천정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이 1억7천 이하면 돼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차상위에 속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을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혜택들을 못받나요?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가족들이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집을 팔려면 그동안에 부모님 삼촌 이모 이름이 다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7월부터 부모님께서는 차상위 계층으로 혜택을받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 집 팔릴동안 부동산에 이름이 올라가면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집이 팔리고 상속세 같은걸 내고 여러 가족이 다시 돈을 나눠 가지면 부모님께서는 집이 없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다시 될수 있는건가요?1.부모님 부동산에 이름이 올라가면 차상위 탈락하는지집이 팔리고 난후 차상위계층으로 다시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드라마방송·미디어Q. 이번 광복절포함 8월 황금연휴에 넷플릭스 볼거리 추천해주세요이번주 8월 14일목요일 밤부터 황금연휴가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볼만한 넷플릭스 드라마추천 부탁 드립니다 2025년도꺼로 부탁드려요 탄금이라던지 청담국제 학교 요즘하는 지상팡 공주파 드라마는 오늘까지 해서 다 봤습니다 재미 있는걸로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광복절 8.15 사면(특사)는 언제 부터 있었나요?매년 광복절 시기마다 광복절 8.15 사면(특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것은 언제부터 도입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유례가 왜 생긴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탁수선생활Q. 쓰레기 버리로 갈때 옷차림이 중요한가요?밤이나 낮이나 쓰레기 버리로 갈때 노브라로 버리로 가는게 비매너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원피스나 옷을 입었으면 속옷을 입던지 말던지 상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브라는 민폐다 vs 민폐는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에서 글이 올라와서 물어봅니다